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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 안내

제증명발급 안내

제증명서 발급은 본관 1층 원무부로 오시면 발행해드립니다.

CD복사 안내

원무부 접수창구에 촬영영상 CD복사 접수 요청 후, 수납완료 후 로비에서 대기. 복사발급 완료되면 우리 직원이 신청자분 호명하게 되고, 직접 받아가시면 됩니다.

발급자 구비서류
환자 본인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중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환자가족(직계, 존비속)
  • 신청인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(17세 미만은 제외)
  • 친족관계 증명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환자대리인
  • 환자본인이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(14세 미만은 대리인이 자필서명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
  • 대리인의 신분증
  • 환자의 신분증
환자 자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(사망진단서, 소견서, 법원의 실종신고/ 금치산 신고 결정문 또는 정신과 의사 진단서)
  •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사망진단서, 소견서, 법원의 실종신고/ 금치산 신고 결정문 또는 정신과 의사 진단서)
  • 친족관계 증명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
  • 형제, 자매 요청시(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)
연말정산용 진료비 확인서
  • 보관중인 진료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
  • 분실하셨을 경우 신분증 지참하셔서 본관 1층 원무부(진료시간 이후에는 응급실 접수/수납창구)로 내원하셔서 신청하시면 재발급 해드립니다.
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
  • 환자 본인인 경우 주치의 진료일에 접수하시면 당일 발행됩니다.(환자 본인 신분증 필요)
  • 보호자 또는 제 3자인 경우 동의서, 위임장(가족의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 가능한 서류), 환자 신분증,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• 발급된 증명서에 병원 직인과 주치의 날인이 없으면 증명서의 효력이 없습니다.